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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법무보호위원 신설…민간협력 강화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등 8300명 위촉…본격 활동
2019-03-04 13:18:04 2019-03-04 13:18:1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며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4일 "이전까지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됐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자원봉사 체계적 운영 및 심리상담 등 대상자 지도감독에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은 대상자 결연·상담 지도, 원호지원 및 전문처우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원, 대상자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현장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돼 활동한다.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해 자원봉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보호위원들은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직업훈련·원호지원,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상담·심리치료,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서울 소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엄모씨는 비행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서 '문제아'로만 취급해지는 현실 이면에 불우한 환경과 올바른 어른의 역할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 보호관찰위원에 지원했다.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강모씨는 축구 동호인들과 함께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지원해 준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법무보호위원에 지원했다.
 
지난 1일 보호관찰위원 4300명·법무보호위원 4000명이 선정됐고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랑위원 45명들이 지난 2017년 4월26일 창원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손잡기' 불우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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