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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결격사유 해당"
"현행 원안위법 개정하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
2019-03-05 15:15:43 2019-03-05 15:15:4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 2명에 대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임명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위원 자격을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한국당 추천 위원들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임명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임명거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이병령 (주)뉴엔파우어 대표의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저촉된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 저촉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이 사임한 이유와 같다"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퇴진을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정부도 규정을 풀어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국회와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위법만 개정되면 그 두 분도 얼마든지 위원으로 모실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추진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여야 대표 회동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이후인 이달 하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 과방위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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