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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부 적극 협조해야"
2019-03-07 17:26:59 2019-03-07 17:26: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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