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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ST '헵세이버정' 급여 정지 처분…"리베이트로 판매촉진"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총 138억 과징금 부과
2019-03-15 11:29:16 2019-03-15 11:29:1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에스티(동아ST)의 감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에 대한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중 의학적으로 보험급여를 중지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년 6월15일~2019년 8월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조치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은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다. 복지부는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했고,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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