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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조사 2개월 연장" 건의
"조사단 진술 등 청취"…법무부 "19일 입장 발표"
2019-03-18 17:47:58 2019-03-18 17:51: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첫 요청을 거부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번복하고 법무부에 두 달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조사단과 용산참사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이를 검토해 19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기한은 기존 이달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늘어난다. 
 
이어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은 이날 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 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주에 이어 거듭 개진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활동기간인 이달말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단 관계자는 12일 오전 "전날 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해 더욱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으나 과거사위는 이날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이달 31일 이내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을 보고받고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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