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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보호 규정 위반 'STX엔진' 제재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2019-03-24 12:00:00 2019-03-24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나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TX엔진㈜는 선박엔진 및 방산엔진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STX엔진㈜ 이 과정에서 기술보호와 관련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정하고, 협의 내용은 서면에 명시해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당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에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16건이었다. STX엔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해 제공받고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해왔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다. 
 
STX엔진㈜이 제작·판매하는 STX-MAN 저속엔진. 사진/STX엔진㈜ 홈페이지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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