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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6개월 아이 데리고 본회의 출석하겠다"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 "교섭단체 의견 취합해 결정"
2019-03-27 17:20:29 2019-03-27 17:20: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논의를 요청하는 등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문 의장에게 자녀와 본회의장에 동반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돼 있다. 이때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어깨띠에 매고 함께 단상에 서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회법상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 취지와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허가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내대표 측에 신 의원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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