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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세먼지 비상대응 1~4단계로 구체화
전국 최초 단계별 대응…사업장 운영 등 세부 이행 계획 포함
2019-04-10 14:05:13 2019-04-10 14:05:2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2일 이상 연속 발령 상황에서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른 조치다. 대책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과 함께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 대책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강화 등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1단계)와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2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3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4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 운행·사업장·발전소·공사장 등 지도·점검, 도로청소·취약계층 마스크 배포 등 각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반영했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전개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도지사가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및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과 노후 경유 차량 운행 금지 조치 등도 병행할 수 있다.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된다.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한다. 최종 4단계가 되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준비됐다. 계획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 우선 보급’(예비비 6억원 긴급 투입)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등을 평소와 비교해 5배 이상 운행한다. 학교·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에는 소방차 집중 살수가 이뤄지고, 어린이집·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군을 선정,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배출사업장·건설현장·자동차 매연·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도 운영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공개·자금 지원 배제·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 패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이 지난 1월21일 도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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