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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장성 불구속기소
'기무사 정치 댓글 지시'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도 재판에
2019-04-15 15:57:14 2019-04-15 15:57:2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치관여 및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기무사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5일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오프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모·이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이모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이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요구사항·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와 조모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사드 배치 찬성·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요구하게 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범행 시에는 정보융합실장(대령)으로, 2016년 7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지시 범행 시에는 참모장(소장)으로 근무했고, 보수 정권 내내 기무사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무사의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행위에 대해 실종자 구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순수한 지원활동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무사의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통령·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노골적인 선거전략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존재했다. 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학력·인터넷물품구매내역·정당 당원 여부·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정치성향 등 다양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등은 기무사의 활동 내용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거나 순수한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오로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폄훼하고 은밀하게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해서 불법 사찰한 행위를 확인하고 큰 분노와 실망을 표출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속칭 '스파르타팀'을 운영하며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정책·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나는 꼼수다' 녹취록·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기무사가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정부비판 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대학생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면서 대응한 사실도 이번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본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5일 오후 경기 과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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