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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잔혹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피해자 사체 끝내 발견 못해…사체유기 혐의는 일단 제외
2019-07-01 16:15:11 2019-07-01 16:15: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낳은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부실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1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유기 혐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특별수사팀(팀장 우남준)을 구성해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범행 방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고유정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고유정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고유정 현 남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고유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되어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육자료로 삼고 조사과정에서 있어선 안 될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조사를 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팀 인원을 꾸린 뒤 제주도로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상의 음식물에 희석해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에게 피해자로 먹게 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고유정은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자신의 친정이 별도 소유하고 있는 김포 한 아파트에 나머지 사체를 추가 훼손한 후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제주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가 알려지며 부실수사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수사 초반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유족이 대신 찾아줄 때까지 살펴보지 않았고 펜션 주인의 사건 현장에 대한 내부 청소 등을 허락하는 등 현장 훼손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이틀 뒤인 5월27일 펜션을 떠나며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봉투 5개를 나눠 버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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