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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기여 사회적기업 급증, 총 2249개
고용부, 2019년 제 3차 사회적 기업 인증 결과 발표
2019-07-08 12:00:00 2019-07-08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학교 밖 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제고에 힘 쓰는 사회적기업이 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유공자 포상 및 타운홀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5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까지 총 170개소를 (1차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5개소)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정서 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자를 위한 문화 생활 지원하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곳이 많았다.
 
대구에 있는 '앨리롤하우스'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 남양주 소재의 '쏘잉앤맘'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애착 인형(호야토토)을 제작하고 경찰서와 상담센터 등에 비치해 아동들의 불안 해소를 돕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낭만극장'은 고령자의 문화 생활을 위한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취약 계층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사회적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이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만큼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 ‘보호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 양육 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을 지칭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약 2천 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나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늦었지만,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도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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