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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은 입국금지 변함없다"
"고법 승소해도 입국 거부 가능…병역회피 방지책 계속 강구"
2019-07-15 15:46:54 2019-07-15 15:51:4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병무청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2의 유승준 방지를 위한 병역회피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 후에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며 부정적인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당시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할 방침이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또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등을 꾸준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수 유승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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