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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자에 차값 10% 배상하라"
법원 "폭스바겐·아우디·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표시광고법 위반"
2019-07-25 16:03:38 2019-07-25 16:03: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낳은 독일 폭스바겐·아우디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4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는 25일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디젤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아우디 독일 본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회사·딜러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회사들은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하자담보책임 관련해 "디젤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매목적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번 디젤 차량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은 차량이었고, 이는 매매목적물로서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각 회사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등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해 디젤 차량에 대한 표시·광고를 했다. 이는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각 표시·광고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나머지 내용과 결합해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폭스바겐·아우디·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차량은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대기오염결과를 실제로 유발했는지와 무관하게 소비자들은 운행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자동차를 소유·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차량의 내용연수에 기초해 볼 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각 차량에 대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훼손됐고, 이는 리콜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착오 내지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각 차량 구매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회사들인 폭스바겐·아우디는 디젤차량을 제조하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의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인증시험모드'에서는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하고 '통상주행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되거나 작동률을 낮춰 법령상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장치였는데 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 차량이 판매된 세계 각국에서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아우디는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리콜방안을 제출했다가 개선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 승인이 거부된 후 2017년 1월12일부터 지난해 3월18일까지 3회에 걸쳐 문제된 15개 차종 모두 리콜계획이 승인됐다.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디젤차량의 소유자들은 독일 제조회사·국내 수입사·딜러회사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동곤 당시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015년 11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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