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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협찬 법적 근거 마련' 방송법 개정안 의결
2019-11-22 13:50:22 2019-11-22 13:50:2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위메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가장 많은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10개 통신사 영업점들에게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도 의결했다.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등이 골자다. 방통위는 이달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2월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과 종편·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합뉴스TV의 권고사항 미준수 건에 대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오는 2020년 구성되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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