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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3단계 본궤도…정부, '레벨3' 차량 판매허용
국토부,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도입
2020-01-05 11:00:00 2020-01-0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량이 본격 판매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내 자율주행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엠디이(MDE)가 지난달 19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일대 거리 총 약 3.3km를 자율주행 4단계가 적용된 셔틀버스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차량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량의 출시·판매를 허용한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이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번 레벨3 안전기준 마련에 따라 국내 판매될 레벨3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의 착석 여부를 확인 후 작동해야 한다. 이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와 각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해야 한다.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행 중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15초 전에 경고를 보내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전전환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감속 및 비상조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에 대비해 시스템 이중화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자율주행차량 출시에 속도를 붙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1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부터는 시내 도로주행까지 가능한 레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내 주요 도로에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관련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29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앞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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