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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완전범죄'의 꿈...고유정의 적은 '고유정'"
(법썰)'곡성' 같은 범행기록 습관이 발목...법원 '간접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2020-01-10 03:00:00 2020-01-10 0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썰> 시간에는 결심 전 고유정 마지막 공판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지난 12월16일 열린 9차공판부터 보겠습니다. 의붓아들 A군 사망원인에 대해 A군을 부검한 경희은 부검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와 이숭덕 교수(서울대 법의학연구소)가 전문 감정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사망 원인은 A군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질식사로 증언했군요.
 
-그런데 A군 사망 당시 현장에는 A군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통상 질식시켜 숨지게 한다면 피해자 기도를 오랫동안 강하게 막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지요? 법의학자들은 비구폐색성질식사(코, 입 막힘), 압착성질식사(가슴이나 몸통 눌림)으로 추정하지만 혈흔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죠? “A 군이 당시 5세라는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가해자가 손쉬운 경부압박을 하지 않고 몸 전체를 눌러 질식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버지가 잠결에 A군 기도를 눌러 숨지게 했다는 추정과도 배치되지요? “4살 아이에게 외상성 질식사가 나타나려면 성인의 다리가 올려진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의학자들 증언입니다.
 
-결국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살인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명백한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의 간접적인 증언만으로 과연 법정에서 진술의 효력을 인정받을 것인지가 또 문제군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10차 공판은 검찰 서증조사가 진행됐는데, A군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인 진술이 이어졌고 사건 당시 고유정의 행적이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은 A군 사망 시점을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로 추정하고 있고, 고유정은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 됐군요? 
 
-고유정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2015년 '치매 모친 베개 살인사건' 부분도 주목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A군 사망 직후 고유정 태도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는 소리만 냈다는 등 반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장인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가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 피고인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군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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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2:2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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