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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짜 뉴스' 더 위험
2020-01-29 17:03:08 2020-01-29 17:03:0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앵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보고 들어셨던 정보들 중에도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지,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중기/IT부 박현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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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정보의 경로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는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입니다. 허위정보의 내용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세번째 확진자가 고양시의 모 쇼핑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갔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된 '건대입구역에 중국인이 쓰러져 있다. 조심하라‘, SNS를 통해 퍼진 신도림역에서 119요원 세 명이 방호복을 입고 우한 폐렴으로 쓰러진 환자를 이송 중이다‘ 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유사한 내용의 허위정보들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접하더라도 우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삼가야겠습니다. 
 
이러한 허위정보들은 법에서 시정요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사들에게 재난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8일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재난방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주요 방송사들은 재난특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사들이 가짜뉴스 확인을 않고 공포감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지요?
 
[기자]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혼란과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과 각종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방심위는 상황에 따라 정보문화보호팀의 통신모니터링 요원 43명 전체를 가동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특히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관이지만 필요 시 방통위와 협업해 허위정보 유통에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를 일반적인 가짜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허위정보가 바로 국민의 건강·안전·생명을 해칠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방심위가 허위정보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는 주요 인터넷이나 SNS 사업자들에게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허위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한 페렴 등의 검색 결과에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주요 증상과 예방 수칙 등 최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다음의 첫화면과 카카오톡 샵탭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최신 정보를 제공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검색 결과에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특별한 추가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언론사 등 공신력을 갖춘 출처의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며 허위정보의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은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시면 우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지 마시고요. 우선 방심위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77로 신고하시는 게 바람직 합니다. 또 언론사에게 제보해 취재진이 사실 여부를 취재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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