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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1명,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페쇄
2020-02-23 18:41:51 2020-02-23 18:41:5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찰 사무실이 폐쇄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코로나19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일에 이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이 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상가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 수사관과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아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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