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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전자서명 개정안, 과방위 통과…20대 국회 막바지 처리
통합당 '날치기' 주장하며 불참…노웅래 위원장 "모든 사태 책임질 것"
2020-03-05 14:46:57 2020-03-05 14:46:5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숙원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던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W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법률안 74건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SW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법안은 (통과를) 지체하면 안 된다"며 "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 등을 추가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은 SW 인력 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등 SW와 SW융합 분야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SW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분야에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정계약 체계를 확립한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은 SW 설계와 구현을 따로 발주해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SW인 신년인사회'에서 SW산업진흥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회의'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전자서명법 개정안 역시 지난 1년 넘게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한 과방위 대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내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활용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과 경쟁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에 따른 선택권 제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과방위는 SW진흥법·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한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각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강행됐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전에 열려야 할 법안 2소위에서 SW진흥법, 전자문서법 등을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여당 독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성태·박대출·박성중 등 8명 의원은 전체회의 전 성명서를 통해 "과방위가 노웅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독단으로 열려 무단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이대로 법사위에 상정해도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의 이러한 비난에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독단, 불법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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