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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고발건' 4갈래 수사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사기 외 학원법 위반 혐의 추가
2020-03-28 06:00:00 2020-03-28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 이 사건까지 배당되면 신천지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사기와 함께 크게 4갈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이만희 총회장과 전국 306개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 강사 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위장교육장 강사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면서 신천지 교리를 마치 성경의 해석인양 가르치고 신천지 소속 상급 지교회 담임강사들이 포섭 목적으로 위장시설을 갖추는 등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가 교육생들을 예비신도라고 하지만, 이들은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반 기독교 교리교육을 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 위장 교육장은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불특정의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해 학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학원 정책팀의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원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 과정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탈퇴자 강모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반인에게도 신천지가 많이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옅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신천지는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사기를 치고, 세뇌를 해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으로 만드는 세뇌 공장인 불법 위장센터는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총회장 등에 제기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혐의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신강식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를 포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달 5일에는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8일 이 총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모씨 등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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