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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바젤Ⅲ 최종안 2분기 조기 시행…기업 자금애로 해소
2020-03-29 12:00:00 2020-03-2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Ⅲ 최종안이 오는 2분기부터 조기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9일 바젤Ⅲ 최종안을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인 2022년 1월1일보다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6월 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부터 조기 도입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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