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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내달 4일부터 지급…전국민 온라인 신청 11일부터
12.2조 2차추경 국회통과…3.4조 국채발행키로
2020-04-30 08:51:59 2020-04-30 08:51:5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2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54일부터 지급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총 규모는 122000억원이다. 지원금 사업 소요액 143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85%를 부담한다.
 
증액재원 46000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000억원)을 통해 조달하고, 3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한다.
 
이번 2차 추경의 특징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먼저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이다.
 
총 재원은 143000억원으로 국비 122000억원과 지방 2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의 보조율은 평균 85.4%. 국비 122000억원중 국채발행이 34000억원 지출구조조정 88000억원으로 쓰게된다.
 
4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34000억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0.2%포인트 증가한 41.4%로 뛰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국민의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후 기부, 미신청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미 소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을 계획중이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약 270만가구에게 54일에 계좌이체 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은 511, 방문신청은 518일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5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담아 제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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