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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결국 헌재에서 결론
VCNC "행복추구권·평등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헌법소원
2020-05-06 09:42:05 2020-05-06 09:42: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4차 산업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가 국회의 법개정으로 좌초된 일명 ‘타다 서비스’의 정당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했다“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1일 헌재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1호(유상운송의 금지 등)이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VCNC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국민의 평등권 또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에서는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이 사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지난 2월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가 3월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서비스가 금지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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