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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 '고위험 시설' 분류…300만원 벌금도 검토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이용자, 벌금 최대 300만원 검토
2020-05-22 12:03:27 2020-05-22 12:03: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설별 위험도는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이다.
 
이번 조치는 상시 적용이 아닌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라며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를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했고,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안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을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로 명확화하는 안도 검토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공무원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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