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장마철 대비 전국 800곳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6월8일부터 7월17일까지…계도기간 후 불시감독 후 엄중조치
2020-06-07 12:00:00 2020-06-07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주간 전국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후 안전시설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감독에 들어간다.
 
7일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8일부터 7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말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로 우수가 다량 유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실제 작년 장마철에 건설현장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작년 7월말에는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로 우수가 다량 유입돼 3명이 사망했으며 8월말에는 청주시 복합터미널 현장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 이동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일단 감독에 앞서 68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감독키로 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