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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비원 갑질 피해, 범정부 신고 센터 운영"
44만 동의한 국민 청원 답변…"시행령 개정 통해 보호 조치 마련"
2020-07-08 12:59:56 2020-07-08 13:04:1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원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동 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 보호 조치 마련,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8일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 처벌'이라는 국민 청원에 이같이 답변하며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해 공동 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 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은 지난 5월10일 게시돼 한달 간 44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 씨가 일했던 아파트의 입주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현재 구속 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비서관과 조 비서관은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을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 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 조치와 신고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동 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비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월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 최모 경비원를 위한 추모 공간에 경비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붙어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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