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연 5000만원 넘게 번 '동학개미' 양도세 내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한도 상향
거래세 내년부터 0.02%p↓…과세 반기별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
2020-07-22 14:00:00 2020-07-22 17:32:0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증시에서 연간 합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 부과에 따라 이중과세 논란을 빚은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린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세제 개선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023년부터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주주로 한정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한다.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당시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의 혼선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기본 공제 한도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정한 한도 2000만원보다는 상향된 안이다. 세금을 덜 걷더라도 이른바 '동학개미(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하락 때 대규모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꺾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을 높이고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2.5%인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은 연간 주식거래 수익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해 분류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준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원 수익이 나고 B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2000만원 손해로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다.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월별 원천징수 방안도 반기별로 확대한다. 투자자의 가용자금은 늘리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양도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지적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행 0.25%에서 0.02%포인트 내린 세율을 적용한다.
 
2023년부터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0.15%를 적용한다. 거래세 폐지에 대한 강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 존치 입장을 유지하되, 2022년부터 인하 계획은 1년 앞당겼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정부는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키로 했다. 
 
펀드의 경우 현재 과세 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의 금융투자소득 내 통산을 허용, 손실 발생 때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