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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최장 60일 범위 내로 입영 연기 가능
2020-08-04 10:31:23 2020-08-04 10:31: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병무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4일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날짜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육군 3사단 장병들이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철원 김화 생창리 지역에서 토사제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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