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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생산자·플랫폼 처벌 법안 마련돼야"
가짜뉴스 직접 처벌 법안 없어…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수
2020-08-27 17:26:34 2020-08-27 17:26:3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법안을 마련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현재 가짜뉴스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명예훼손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법안으로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흐트릴수 있으므로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가짜뉴스 등 유해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걸러내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렵다"며 "가짜뉴스 게재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자신이 가짜뉴스를 생산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디지털 미디어 소통력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현재 전국 10개인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유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도 실시한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도 실시한다.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진행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팩트체크 대상 선정과 참여 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오픈 플랫폼이므로 정부가 정부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주제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디어 리터러시(문자 기록물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양 국장은 "국민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며 "발전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과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사용교육도 실시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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