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핵심 로비스트 신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연예 기획사 사장 출신 로비스트인 신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기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사건 무마 등을 목적으로 정·관계 인사에게 접근해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다.
신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다른 로비스트들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6일 발부됐다. 법원은 기씨가 도주했다고 보고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3일 신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