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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적법, 본채는 위법"
본채 토지, 전씨 대통령 취임 전 아내 이름 취득
입력 : 2020-11-20 오후 3:47:07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정고지에 출석한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이의신청은 인용하고 별채는 기각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미납에 따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20일 전씨 측이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 및 정원 부분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인용 결정했다. 반면 별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가 본채 압류를 취소한 근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재판부는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며 “이런 조항에 대해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선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아내 이순자 씨 명의로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정원 역시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장남 전재국 씨 이름으로 매수해 1999년 이택수 전 비서관 명의로 넘어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건물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피고인의 처남 이모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는 피고인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이를 낙찰 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직후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너무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며 "민법에 보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 부인 명의 재산이 모든 남편의 명의 신탁 재산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도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결정만 내렸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은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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