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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②5억 미만 일반 사기, 검찰에선 고소장 안 받아 줘
서민 대상 범죄 수사권 경찰로 집중
입력 : 2021-01-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앞으로 사기 피해액 5억원이 넘는 사건만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있다. 올해부터 검찰 수사 범위가 ‘중요범죄’로 한정돼 피해액이 일정액을 넘어야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에 한정된다. 기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수수액 3000만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은 5000만원이 넘어야 검찰이 나설 수 있다.
 
경제범죄인 사기 피해 규모는 5억원이 넘어야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한다. 고소장을 제출 했어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2019년 기준 5만여 건이던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이 8000여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4% 이상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수사 범위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대표 사례가 마약 범죄다. 대통령령인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직접 수사 대상인 경제범죄로 규정한다.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에 한정한다. 시행령은 경찰의 반발 속에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법무부는 관련법이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 배달 요청 권한을 부여했고,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6대 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약범죄가 경제범죄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에서 사이버 범죄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출입 수사는 남기는 데 서로 동의해, 뒷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과의 관계도 주목된다. 두 기관은 형법과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등 주요 범죄 수사 범위가 겹친다. 금품·향응으로 청탁받은 변호사,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사건,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남용과 선거 범죄 등이 해당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충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도 축소된 상태다. 법무부는 8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바꿔 공판 기능을 강화했다. 대검의 직접수사 지휘 기능은 줄였다.
 
검찰 중견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대상 중복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 개정시 이를 감안해 공수처에 사건 송치권한을 줬다"면서 "실제로 수사가 빈번하게 충돌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는 그다지 문제될 소지가 많지 않다"면서 "다만, 과거 권력층이 개별적으로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두 기관간 정보싸움이나 수사상 알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현재로서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정보망 역시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국수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는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건 이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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