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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 의결로 책무 다하라"
입력 : 2021-02-03 오후 1:55:5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00여곳이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법원 내의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논의"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거나, 형사 절차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법관 탄핵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적 책임은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재판을 몇 달 동안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법원의 고위직이 불러서 판결문 등을 먼저 보자고 한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 기분이 상할테니 고치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며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이런저런 표현은 청와대가 약간, 매우 서운해 할 것이니 빼고 고치고 하라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문재인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원과 정권의 유착 끊기'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오늘 이 시간에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재판의 판결문을 청와대가 서운할지 고려하면서 고치라고 지시해도, 그것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국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냐"며 "알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멈추어달라. 무슨 이유로 탄핵하는지 오해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 사안을 더 들여다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개입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신영철 법원장의 재판개입이 드러난 적이 있었으나 탄핵소추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는 더욱 더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를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숫자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돼 실제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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