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해경 청장 오늘 선고
"최대한 노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인
입력 : 2021-02-15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전파와 구조계획 수립, 퇴선 유도 지휘를 했다면 피해자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임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 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은 금고 3∼4년씩을 각각 구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이들에 대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해경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그는 재판부에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역할은 유관기관 협조와 지원 요청, 상부기관 보고 등 다양하고 막중하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일일이 모든 문제를 혼자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드라마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이어갔다. 김 전 청장은 모두 "예"라고 답했다.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