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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사회봉사명령 허위 인정한 사회적기업 대표 실형 확정
'가짜 명품' 가방·쇠고기 10근 받고 120시간 봉사 허위 기록...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1-02-1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회봉사명령 허위 이행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7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소재 사회적 기업 대표 A씨는 취약계층 급식 사업 등을 하며 관할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는 그해 3월 A씨에게 '돈으로 대신할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B씨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15만원 상당 쇠고기 10근도 집으로 배송받았다. 본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가 센터에 출근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사이버보호관찰소에 허위 기록했다. B씨는 오전에 증명용 출근 사진을 찍은 뒤 인근 커피숍과 호텔, 주거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중간점검과 퇴근 시간에 맞춰 사진 찍고 돌아가기를 15차례 반복했다. 허위로 입력된 봉사 이행 시간은 96시간 40분에 달했다. A씨는 사전 교육 시간과 타 기관 이수 시간 등을 포함해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정상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다.
 
A씨는 본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이 개인이 아닌 센터에 대한 기부금이어서 배임수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소고기 10근을 받은 점도 B씨와의 친분 때문이지 청탁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 계좌가 평소 센터 업무에 쓰였고 B씨의 300만원 기부 사실을 사내에 알린 점, 이 돈이 센터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A씨 개인이 아닌 센터에 속하게 됐다는 취지였다.
 
반면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소고기 제공에 대해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B와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더라도, B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루이비통 가방 몰수, 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실형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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