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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항소심서 '선고유예' 요청
입력 : 2021-04-29 오후 12:16:3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명의 원장'을 통해 지점 수십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전 유디 대표 등 12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유디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에 의한 사회적 영향과 범행 정황, 유디 대표 고씨의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를 보면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유디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실체적인 불법이라고 엄단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 수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 당국과 국회가) 대립된 의료인들의 다툼에서 의료 소비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법을 개정해, 순간적으로 모두 불법이 됐다"고 했다.
 
의료법 33조는 의사와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두 개 이상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한다. 해당 법은 2012년 시행됐다. 1992년 성신치과로 시작한 유디치과는 당시 의원 수가 119개에 달했다.
 
변호인은 지주사 유디가 각 원장의 급여를 보장하는 대신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개별 원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디 소속 의원들이 의료기구와 재료를 특수관계사에서 공동구매 하던 방식을 개별 구매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디 변호인은 "피고인 모두 치과의사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사회적인 피해도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디 외에는 어떤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문제제기가 없다"며 "치과의 경우 개별 치과가 동네에 산재하며 각 병원의 수익 문제가 예민하게 다퉈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디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은 6월 24일 열린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는 실제 지배하는 경영지원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으로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1인 1개소 원칙을 적용받는다. 고 전 대표 등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8월 합헌 결정했다.
 
1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디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으로 자금관리역할을 한 2명은 벌금 700만원, 회사 본부에서 치과 지점을 관리하거나 지점 원장을 한 나머지 피고인은 5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이 개정된 2012년까지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적극적이지 않은 점, 유디를 세우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수사 시작 전부터 해외에 체류해 기소 중지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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