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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형 확정
입력 : 2021-05-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와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주장해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소속 부대원 121명과 18대 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2013년 10월 1만2000여회에 걸쳐 인터넷 댓글 등으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 목적으로 설립된 심리전단을 통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소위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등 국방·안보 현안이 아닌 정치적 주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단장은 2013년 10월 해당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북한·해외팀 팀장 등 부대원들의 노트북 컴퓨터와 자체 운용 네트워크 저장장치 초기화, 인터넷 IP 주소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 의견을 유포해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초기화 등 행위가 작전보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단장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재판부는 그가 일부 게시글에서 부대원과 공모해 정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은 여야 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글이라면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과 트위터 글을 쓰는 방법 등으로 야당을 비난하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 단장)이 2016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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