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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점거 전교조 회원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 2021-05-27 오후 3:01:5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노동청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17명에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손모씨에 대해서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퇴거불응 당시 피고인들이 법질서를 침해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 같이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이 주된 것이었다면, 요구사항 실현을 위해 8일간 밤낮으로 계속 머문 행위를 두고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고, 보충성이나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실로 형사처벌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기간에 폭행 등 안녕 질서에 영향이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피고인 모두 복직됐고 일부는 정년퇴직한 점,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손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달리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해직교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10월 21일~29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9일째 장관과의 면담 요구 농성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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