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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채용 검토가 문제라면 공무원 다 범죄자"
"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공수처 수사 반박
입력 : 2021-06-02 오후 5:53: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적법성을 검토했을 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2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와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창작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김모씨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4월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수사 권한이 없고, 범죄사실도 없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이나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혀 조사 안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참고자료를 제출 받자마자 직권남용죄로 인지하고 이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자에게 특별채용 적법성 검토를 지시해, 정당한 직무 명령을 했을 뿐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 등 5명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민원 접수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이들의 경력을 토대로 그해 8월 변호사 3명에게 자문 받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법률자문 질의서에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적혀 있었다. 문제 된 5명만 채용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이들을 포함해 채용하는 일이 적법한지 검토했다는 주장이다.
 
공모 조건에는 질의서에 적힌 활동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당연퇴직된 지 5년이 경과한 자'가 포함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공고 이후 17명이 지원했고 민원 대상이던 5명만 합격했다. 평가 결과 이들은 나머지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10점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부교육감의 경우 특별채용에 반대해 2018년 9월 변호사 4명에게 두 번째 법률자문을받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고, 10월 특별채용 결제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말했다. 부교육감은 질의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을 특별채용해도 적법한지 물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적법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제 되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며 "고발장에 죄명과 고발 이유, 참고사항을 볼 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교육감 자의로 결제선에서 물러났다는 근거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2018년 10월 18일자 '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 문서를 제시했다. 문서에서 부교육감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적극 반대함"이라며 "이 시간 이후부터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진행의 결제선에서 제외하기 바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도 이어갔다. 학계와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 등 5명은 그해 11월 29일 심사위원에 선정됐다. 특별채용은 다음날 공고됐다. 그해 12월 10일 지원이 마감됐다. 지원자 개인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민원 대상인 5명만 채용된 데 대해 "형사사건은 증거에 의해 사실을 특정해야지, 추측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일반인들이면 막걸리 마시며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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