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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영상재판 확대로 사법접근성 향상"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11월 시행
입력 : 2021-08-18 오후 4:48:4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민·형사 원격 영상 재판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형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개정된 법률은 3달 뒤인 11월18일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변론 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 역시 구속 사유 고지와 공판준비기일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증인의 집이 멀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힘든 경우 중계 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재판의 풍경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구체적인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제 규정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과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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