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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의뢰인 신상공개 혐의로 재판중
입력 : 2021-08-25 오전 10:49:4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7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가 심리중이다. 10월 5일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씨 신상정보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한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A씨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검찰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인터넷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에서 A씨 닉네임을 언급하고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시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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