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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뒤로 다가가 전화 걸던 여성에 소변…대법 "추행죄"
"피해자가 몰랐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줬다면 추행"
입력 : 2021-11-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피해자 옷에 몰래 소변을 보았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극배우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밤 10시46분쯤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어폰을 사용해 통화중이던 18세 여성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점을 알게 돼 짜증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말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동료와 말다툼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갔고, 욕설로 화풀이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통화중이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김씨 소변을 발견하고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원심이 추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연극 연습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화가 난 상태에서 16세 여성의 가방을 세게 당겨 침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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