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 "프리랜서 운영 네일숍, 관리하는 본사가 신고 책임"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으로 수수료 지급
입력 : 2021-12-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리랜서 체제로 운영되는 네일숍 지점도 실제 본사 관리를 받는다면 영업신고 책임이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일숍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7월 인천 남동구 지점을, 2019년 5월~7월 부평구 지점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회사 대표여서 모든 지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는지, 각 지점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A씨 회사는 처음에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체결했다. 매출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는 점 외에는 근로시간과 형태 등에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직원이 본사 매니저 지시로 부평점에 파견돼 업무 지원을 하는 등 프로스파리스트 계약과 관계 없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
 
해당 점포들은 A씨 회사가 임차했고 내부 설비 역시 같은 회사 소유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 주체가 각 점포 업주여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의 직원들을 통해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