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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금재단자금 대출 중개 행위는 불법 대부"
"재단 정관상 목적에 '여신금융' 명시했어도 같아"
입력 : 2022-01-0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연금재단 사업목적에 여신금융이 있어도 관계자가 사업 신고 없이 수수료 받고 대출 거래를 주선했다면 불법 대부 중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금재단과 차주(돈 빌린 곳)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했다"며 "피고인들이 대부 거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과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성격 등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종교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이던 A씨는 사업 다각화 등을 이유로 사업목적에 '여신금융과 보험'을 추가하자고 재단 이사회를 설득했다. 이사회는 지난 2012년 10월 정관에 사업 목적 추가를 결의했다.
 
이후 A씨는 고교 친구 B씨와 함께 2015년 3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총 여덟차례에 걸쳐 1182억원의 재단자금 대출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수백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도 포함됐다. 
 
이들은 재단과 차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7억27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 특정 증권사 지점에 대한 재단 기금 투자 유치를 대가로 십수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A씨 등은 재단의 금전 대여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들의 행위가 대부 중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PF 대출을 위한 전문 평가와 분석으로 관련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받았으니 대부업상 대부 중개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민법에 따라 세워진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별도 인허가 없이 대부업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대부가 대부업상 대부업이 아니어도 A씨 등의 중개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억8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정관에 금융서비스 사업이 추가되고 PF 대출이 있었지만 허가 없이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대출 성격이 금전 대부이고 이를 중개하면 대부중개이므로, 재단의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PF 대출이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를 근거로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할 뿐, 금전 대부라는 본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대부업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원심과 같은 추징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금재단의 대출은 민법에 따라 세워진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 범위에서 대부한 경우로 대부업법상 '대부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A씨 등은 배임수재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법리오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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