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VK는 지난 2008년~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VK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내뿜고 실제 주행시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친환경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도 있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75건의 환경인증과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하자 AVK가 엔진 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인증서를 교부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AVK에 귀속됐고 박 전 사장이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도외시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VK에 대한 벌금을 11억원으로 줄이고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 배출가스 조작을 AVK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로5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해당 차량 검사 통과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AVK 등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