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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죽인다" 상습 행패 '진상손님' 징역형 확정
두 시간 가까이 욕설로 업무 방해…법원 "집행유예 중 반복 범죄"
입력 : 2022-01-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떡볶이집 주인에게 밤 늦게 전화해 두시간 동안 욕설과 협박을 가한 '진상 손님'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7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떡볶이집에 음식을 주문했다. 가게 주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날 밤10시58분 식당에 전화해 다음날 새벽 12시40분까지 욕설과 함께 "내일 낮 12시에 식당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욕설·협박을 듣느라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없었다.
 
업무방해는 또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26일 밤 9시45분 술에 취한 상태로 까치산역 소재 빵집에서 빵을 구입했다.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소리 지르고 계산대에 있던 빵을 손으로 쳐 가게 주인이 맞게 하는 등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20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확정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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