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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징역 6개월 선고
"피해 회복 노력할 기회 부여"…법정 구속 안해
입력 : 2022-01-11 오전 11:14:0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을 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참작할 사유는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봤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과 초범인 점이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뤄진 건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기씨는 "계속 용서를 구했으나,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형 선고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며 "항소해 좀 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씨는 지난해 4월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때 술에 취해 동료 선수 장모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씨는 KBL에서 제명됐다.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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