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운영업체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촬영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직접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와 비서 성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씨가 2020년 8월 아파트에서 긴 머리의 성명 불상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불상의 전자기기로 영상을 촬영했고, 성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11월 성명 불상 피해자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성씨는 그해 11월 세 차례 피해자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마취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권씨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피고인들이 직접 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법정이든 검찰을 통해 피고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별도 신청하거나 증거조사 때 법정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3월6일 다시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권씨 등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권씨는 지난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도주하려다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