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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서 감형
입력 : 2022-01-21 오후 4:59:4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준비와 응시 과정에서 정답 사전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뒀다"며 "A씨는 2018년 1학년 1학기 영어 기말 시험일자 전에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뒀고, B씨는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사전에 알게 된 2학년 1학기 기말시험의 거의 전 과목 정답을 미리 적어놨다"고 말했다.
 
정답이 정정된 시험에서 이들이 정정되기 이전 정답을 골라 틀린 사례가 여러 차례인 점, 수학 시험에서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하거나 틀렸는데도 정답을 도출한 점, 학원 시험 결과 등 추이를 볼 때 짧은 시간 실력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C씨를 통한 시험지 유출 정황과 수사 직전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 주거지 압수수색 중 A씨 책상에서 2학년 1학기 백지 시험지가 발견된 점 등 답안 유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A씨와 B씨가 서로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자매들이 서로 다른 과목에 응시해 서로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통으로 치른 과목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다. 다만 포괄일죄 유죄를 인정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 지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이란 기간 5회에 걸쳐 숙명여고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년 학생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공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성적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가 관련 사건으로 3년 복역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점, 범행 당시 15세와 16세이던 자매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이들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 등은 숙명여고에 다니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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