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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2심도 실형
"시청자 재산 손해·지망생 심각한 피해 입혀"
입력 : 2022-01-26 오후 3:19:5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CP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과 책임 프로듀서로서 출연자의 공정 경쟁을 표방한 아이돌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시청자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해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해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이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해도 탈락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매니지먼트가 달라져 육성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다.
 
김 CP와 제작국장이 1위였던 피해자 이해인씨가 최종 데뷔조 이미지와 안 맞는다며 떨어뜨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CP가 1등인 이씨의 고의 탈락이 부담스러워 김 국장에게 상의했다고 진술했는데 김 국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30억원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데뷔조 선정은 피해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총괄 PD인 김씨의 단독 범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CP 등이 로비 등 사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낮은 시청률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CP 등은 2017년 7월~9월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CP에게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돌학교 출연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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